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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대상자는?
기초연금액은 얼마인가요?
기초통신 통신비란
소득역전 방지금액
기초연금 자주묻는질문
  • sub1
    신청 수 수급기간은?
   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청일에서 30일 혹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 60일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  그러나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시기에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수급자를 결정하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sub2
    공무원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?
  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, 별정우체국직원 및 군인 등의 직역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이나 배우자분들은
   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sub3
   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?
   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연금은 먼저 수급자
    선정 기준에서 연령이나 소득인정액에 해당해야 합니다.
   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일 시 119만 원, 부부가구는 190.4만 원입니다.
주의사항 ! / 기초연금 / 지급정지 / 사유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