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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
대상자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 분들에게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드립니다. -
2018
기초연금2018년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31만 원, 부부가구는 209.6만 원의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으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신규 수급합니다. -
연도별
선정기준액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2014년에 87만 원, 2015년에 93만 원, 2016년에 100만 원, 2017년에 119만 원, 2018년은 131만 원입니다. -
기초연금
수령액매달 기초연금은 최고 204,010원을 받으며 국민연금액이나 소득 정도 및 부부의 수급 여부를 고려해서 이보다 적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-
기초연금
신청방법기초연금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나 주소지 읍, 면 사무소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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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수급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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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소득인정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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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통신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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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인상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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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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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기초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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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령기초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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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연금 인상
기초연금 자주묻는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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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수 수급기간은?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청일에서 30일 혹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 60일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그러나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시기에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수급자를 결정하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-
공무원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?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, 별정우체국직원 및 군인 등의 직역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이나 배우자분들은
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. -
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?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연금은 먼저 수급자
선정 기준에서 연령이나 소득인정액에 해당해야 합니다.
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일 시 119만 원, 부부가구는 190.4만 원입니다.